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돼 신규 건축물의 인ㆍ허가 과정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앞으로 평가대상 건물은 중앙 진ㆍ출입구를 위한 차로 확보나 대로변 진출을 위한 이면도로 이용,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 확보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건축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영향평가대상 확대안을 확정,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통합영향평가법의 대상 건물 기준인 ‘부지면적 10만㎡이상’을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기존의 ‘부지면적 5만㎡’에서 ‘부지면적 2만5,000㎡이상, 5만㎡미만’으로 조정했다.
시설별 기준은 ▦백화점ㆍ쇼핑센터가 건축연면적 3,000~6,000㎡ ▦호텔 등 숙박시설 2만~3만3,000㎡ ▦ 종합병원 1만3,000~2만5,000㎡ ▦ 공동주택 5만~6만㎡ ▦ 일반 업무시설 2만~2만5,000㎡ ▦ 주유소ㆍ가스충전소 1,200~1,500㎡ ▦ 예식장이 700~1,300㎡ 등으로 교통유발량에 따라 각각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건물은 신축시 주차문제를 포함해 인접도로와의 연계성 및 전용 진ㆍ출입 도로 확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다양한 교통요건을 충족시켜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시행 예정인 서울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는 대상시설물의 교통유발량 특성에 따라 기준 확대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