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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경기도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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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경기도 위장전입?

입력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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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13일 경제 부총리직을 사퇴한 진념(陳稔) 전부총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16일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진 전 부총리가 공직선거 출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선거일 60일전인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2동 성지아파트 713동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이날까지 이사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14조 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세대주나 세대관리자가 해야 하는 전입신고를 아들이 한 것도 주민등록법 11조 위반”이라며 “진 전 부총리는 도덕적, 법적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진 전부총리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수원시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진 전 부총리측은 “퇴임 직후 입원해 건강진단을 받느라 이사가 늦어졌다”며 “오늘중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런 사정을 미리 통장에게 알려 양해를 얻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경기도지부측도 "한나라당 의원중에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영통 2동 사무소측은 “18일 동사무소에 통장의 전입 사후확인서가 도착하면 정상 전입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등록 때 제출하는 주민등록 초본에 4월15일 이전에 전입한 것으로 돼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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