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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은행 적기시정조치 해제…요건미달 제주·서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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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은행 적기시정조치 해제…요건미달 제주·서울 제외

입력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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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미달 등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조흥ㆍ 한빛ㆍ 외환ㆍ 광주ㆍ 경남은행이 경영목표를 달성, 적기시정조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들 5개 은행이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자산 정리등에 힘입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고, 경영실태 평가에서 3등급이상을 받는 등 적기시정조치 해제의 기본요건을 충족,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은행은 실적 부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해제를 유보했다.

정부는 환란이후 대우사태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조흥 ㆍ한빛 ㆍ외환ㆍ 서울ㆍ 평화ㆍ 광주ㆍ 경남ㆍ 제주 등 8개 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완전감자 후 출자 및 출연을 통해 총7조1,000억원의 제2차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금감위는 이들 5개 은행은 이번 적기시정조치 해제를 계기로 국내외 신인도가 올라가 외화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등 영업이 활성화하고 수익성도 높아져 공적자금의 회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은행은 BIS비율이 목표치(10.04%)에 미달하는 9.71%에 그치는 등 실적 부진으로 적기시정조치의 해제가 유보됐다.

서울은행도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일부지표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 요구 이행기간이 끝나는 12월말이후 해제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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