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이 최대 장점인 강변여과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주요 상수원으로 자리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강변여과수 개발이 시작됐으나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강변 여과수에 대해 일반 하천수와 같은 원수 대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와 달리 환경부는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지자체에 대대적인 지원사업까지 벌이고 있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9일 환경부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창원시 대산면 등에서 시험 생산 중인 낙동강변 강변여과수에 대해 톤당 30.35원씩, 모두 4,600여만원의 원수 이용료를 부과했다. 또 하루 2만톤씩 본격 생산되는 올해에는 2억원 가량을 물릴 예정이다.
강바닥으로 스며든 물을 사용하지만 낙동강이나 한강 등의 지표수를 직접 끌어다 쓸 때와 동일한 물값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강변여과수와 표류수를 동일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을 땅속 물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변여과수에는 강물 뿐만 아니라 빗물 등도 상당량 포함돼 있어 하천수와 같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강변 지하에서 물을 퍼올리면 하천 유량이 줄어드는 등 지표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금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변여과수에 대한 관련 법규는 마련되지 않고 있고 강변여과수의 하천수 비중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어 앞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이 본격화할수록 ‘물값 싸움’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낙동강변 상당수 지자체가 원수 대금 부담 등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또 다른 물 관리 부처인 환경부는 취수원 다변화 일환으로 사업비 절반을 국고 지원하는 등 강변여과수 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은 “정책 혼선”이라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물이 부족하고 수돗물이 불신 받는 상황에서 강변여과수 등 대체 상수원 개발에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함에도 불구, 부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측은 “강에서 지하로 스며든 물도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하천법 조항에 따라 강변여과수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창원=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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