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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묘지.주변임야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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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묘지.주변임야도 상속세

입력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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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미니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에 인접, 땅값이 크게 오른 묘지와 주변 임야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재정경제부는 24일 그동안 분묘 주변의 토지와 임야 등은 금양임야(禁養林野ㆍ개발하지 않는 임야)로 분류해 3,600평 한도내에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주던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묘지주변 토지와 금양임야를 포함, 상속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개발예정지역 금양임야의 경우 평당 100만원이 훨씬 넘는데도, 상속세 면제한도가 설정되지 않는 바람에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고 있다며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잇따른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수도권 지역 금양임야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지만, 금양임야에 대한 상속세 전액 면제 규정에 따라 시가 16억원 이상의 임야를 상속 받고도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내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에 대해서도 영농상속공제로 인정, 2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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