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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인가 '성매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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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인가 '성매수'인가

입력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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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경찰청이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한 끝에 '청소년 성매매'로 결정하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반기를 들었다.청소년보호위 김성이 위원장은 "성매매는 청소년과 성인을 동등한 계약관계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단어"라며 "사회적 금기라는 측면과 어른에게 원죄를 묻는 '매수'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청소년의 처벌 보다는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제정된 만큼 어른에게 1차적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김강자 방범지도과장은 "성매수는 최근 아무 거리낌없이 원조교제에 나서는 청소년의 실태를 간과한 표현"이라며 "이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양비론적 단어를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지검 소년부측도 '윤락 소녀'는 봐주고 '절도 소녀'들은 처벌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것을 예로 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들은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서는 만큼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쌍벌죄의 의미를 풍기는 '성매매'에 후한 점수를 줬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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