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새집을 구입했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현재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만 올해초부터 연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가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수도권 지역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등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이 확정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신규주택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방침과 관련, 이들 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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