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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비리변호사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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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비리변호사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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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검찰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앞두고 현대측에 사건의 축소ㆍ은폐를 조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들이 혐의 기각이나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을 제소한 참여연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25일 변협에 따르면 징계위는 19일 검찰 수사기록, 해당 변호사들의 해명 등을 토대로 K변호사에게는 '고문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조력 범위를 벗어난 대책을 건의한 점'을 인정, 견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혐의가 기각된 한 변호사는 "현대 관계자의 검찰 소환 전날 '사실대로 밝히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현대측에 제시했다"며 변협의 기각결정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한 변협 관계자는 "징계결정기간까지 연장하며 고심했으나 혐의에 비해 징계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변협 회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압수한 현대측 회의기록을 공개, "99년 4월 변호사들이 현대측이 연 세차례 대책회의에서 세가지 검찰수사 대응책과 각각의 장ㆍ단점 등을 분석, 거론하며 최선책으로 허위 진술을 유지하는 안을 건의했다"며 관련 변호사 3명을 변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윤리위는 지난해 7월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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