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 부장판사)는 25일 출제 오류로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떨어진 이모(40)씨 등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명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문제를 잘못 출제해 원고들을 불합격 처분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1998년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리된 뒤 행정법원에 문제 출제 및 채점 오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99년 대법원에서 문제 오류를 최종 확인받았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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