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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만19세땐 성인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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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만19세땐 성인간주

입력
200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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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당해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때 반드시 연령을 확인토록 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를 판매?대여?배포하는 사람도 고객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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