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당해 연도 만19세땐 성인간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당해 연도 만19세땐 성인간주

입력
2001.01.17 00:00
0 0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당해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때 반드시 연령을 확인토록 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를 판매?대여?배포하는 사람도 고객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