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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영업정지땐 최고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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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영업정지땐 최고2000만원 지급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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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등 4개 금고 추가 영업정지정부는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되더라도 보름 안에 2,000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고에 대해선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주거래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해동금고 등 부실, 또는 불법대출이 적발된 4개 금고에 영업정지조치를 내리는 한편 금고업계의 예금인출사태 진정을 위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금고업계의 구조조정은 끝났고 더이상 문을 닫는 금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금고가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액 500만원까지는 즉각 지급하고, 보름여의 재산실사가 끝나는대로 2,000만원까지 가지급하기로 했다. 영업정지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압박을 받는 금고는 주거래은행이 유가증권?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토록 유도하고, 부실우려금고는 예보가 후순위채를 인수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예금인출사태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서울)해동금고와자회사인 (경기)해동금고에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또 출자자 불법대출이 적발된 경남 창녕금고를 13일부터 영업정지하고, 부실화한 경기 구리금고도 영업정지키로 했다.

부산 미래금고에 대해선 경영개선요구, 서울 진흥금고와 코미트금고에는 경영지도를 내리는 등 제2차 금고조사를 마무리지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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