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日 부정부패 방지 '大臣규범' 내년적용
알림

日 부정부패 방지 '大臣규범' 내년적용

입력
2000.12.13 00:00
0 0

일본 정부는 12일 각료 등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신규범(大臣規範)'을 마련, 내년 1월6일 중앙성청 재편 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대신규범은 총리와 각료, 부대신(副大臣), 정무관(政務官)의 윤리규정 및 행동지침을 정한 것으로, 관련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국민의 의혹을 초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규범안에 의하면 향응접대와 선물 및 편의공여를 처음으로 금지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 '임명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할 수 없다'고 명시, 각료의 인사가 당리 당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규범안은 또 미공개주식을 양도받은 행위와 특정기업으로부터 사회적 상식 밖의 강연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규범안은 자숙사항으로 ▦유가증권,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의 거래 ▦대규모 정치자금 파티의 개최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은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