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2일 각료 등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신규범(大臣規範)'을 마련, 내년 1월6일 중앙성청 재편 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대신규범은 총리와 각료, 부대신(副大臣), 정무관(政務官)의 윤리규정 및 행동지침을 정한 것으로, 관련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국민의 의혹을 초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규범안에 의하면 향응접대와 선물 및 편의공여를 처음으로 금지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 '임명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할 수 없다'고 명시, 각료의 인사가 당리 당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규범안은 또 미공개주식을 양도받은 행위와 특정기업으로부터 사회적 상식 밖의 강연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규범안은 자숙사항으로 ▦유가증권,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의 거래 ▦대규모 정치자금 파티의 개최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은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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