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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의회-州대법 "붙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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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의회-州대법 "붙어볼까"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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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선공방 해법을 싸고 상반된 길을 가면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 독자적으로 선거인단을 임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 대법원은 두 번에 걸쳐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에게 유리하게 내린 판결이 주법에 따른 결정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면서 주 의회에 맞서고 있다.

▲주 의회 움직임

상ㆍ하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선거인단 등록일인 12일까지 선거인단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대표 자격이 박탈되는 위기를 맞게 된다"며 부시 후보의 지지자들을 선거인단으로 뽑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0시)에 전체회의를 열었고 상원은 13일 별도로 특별회기를 열어 지도부에서 결의안 채택을 논의한다. 이는 부시 후보가 우려하는 수작업 재검표 재개판결에 대비하면서 선거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보험'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원의 선거인단 인증위원회는 11일 부시후보를 지지할 선거인단을 지명하기 위한 결의안을 5대 2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결의안을 지지했고 민주당의원 3명 가운데 1명이 공화당 편에 가세했다. 주 의회는 상원이 25석 대 15석, 하원은 77석 대 43석으로 모두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하원 특별위원회 주최로 주 의회의 선거인단 지명권 행사 권한을 놓고 벌인 토론회에서는 의회의 개입은 절대권력을 부여하지 않은 헌법 정신에 맞지않고 오히려 나중에 그 결정이 무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대두됐다.

▲주 대법원 입장

주 대법원은 11일 선거결과 인증 시한연장 결정은 주의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4일 연방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당시 주 대법원결정이 주법과 헌법에 의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나온 이날 결정은 다분히 연방 대법원과 주 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는 주의 문제를 주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연방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주 의회에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일종의 항의를 한 것이다.

주 대법원은 이날 "각 카운티는 특정한 상황에서 수작업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조항과 주 국무장관은 반드시 집계마감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상충되고 있다"며 "하지만 상충하는 법률에 대한 최종 심판자로서 우리가 세운 규정은 새로운 주법의 제정이 아니라 그러한 현안들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법원은 따라서 의회는 현재 일방적으로 선거인단을 지명하려는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은 찰스 웰스 주 대법원장만 수작업 재검표에 대한 고어후보의 요청이 연방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을 들어 판결이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나머지 주 대법원 판사 6명이 찬성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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