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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4진 아웃' 효력 잠정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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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4진 아웃' 효력 잠정 중지

입력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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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롤諾댁?재판관)는 8일 사법시험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본안 판단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사법시험령 4조3항은 이날자로 효력이 정지돼 그동안 사법시험에 응시, 4차례 이상 1차에 불합격한 사람도 내년초 시행될 제43회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법시험 1차 시험은 매년 초 진행되는 만큼 해당 조항이 유지된 채 본안 심리가 진행되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응시 기회를 상실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오모씨 등 사법시험 응시생 1,257명은 지난 4월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행령 4조3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뒤 11월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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