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모 주간사가 부실한 기업 정보를 전달, 투자자들이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6부(강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이모씨 등 8명이 "회사의 부도 위험을 알려주지 않아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봤다"며 D 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유가증권 신고시 '회사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회사의 주요 정보를 모른채 주식을 사 손해를 본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해 대한생명이 대주주인 H공업의 주식을 샀으나 회사가 부도가 나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보자 주식공모 주간사인 D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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