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SKM(구 선경마그네틱)의 최종 부도와 관련, 외환 제일은행 등 주요 채권 은행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SKM이 최근 부실기업 판정에서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2등급)으로 분류돼 회생 판정을 받고도 지난 21일 최종 부도처리된 것과 관련, 채권은행들에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채권단이 SKM의 신용위험을 잘못 평가했거나 회생기업으로 분류하고도 지원을 기피,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채권은행장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채권단 보고를 종합해볼 때 관계사인 동산C&G(구 동산유지)에 대한 거액의 지급보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SKM이 법정관리로 가 부채탕감, 이자유예 등의 특혜를 받기 위해기 위해 고의로 부도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디오테이프 제조업체인 SKM은 1993년 법정관리에 있던 동산C&G를 인수한 뒤 이 회사에 지급보증과 대여금으로 약 1,000억원을 지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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