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을 통한 재벌들의 변칙 경영권상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법무부가 20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도입이나 재무구조개선같은 회사 경영상 목적외에는 신주를 주주아닌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신규배정제한은 일반주식외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같은 언제라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형채권'에도 적용된다.
신주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인수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제3자 배정 방식만 택하면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는 오너 2세가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더구나 비상장회사라면 헐값에 세금도 몇푼 내지 않고 회사를 통째로 물려받은 뒤 상장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도 얻었다.
삼성그룹이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에게 삼성SDS(BW), 삼성전자, 에버랜드(이상 CB)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것이 바로 이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을 통해 상속ㆍ증여목적의 제3자 신주배정이 금지됨에 따라 정부는 CB BW를 통한 이재용씨의 경영권 이양이 사실상 '변칙'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에서 법조문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행위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주의'를 도입, 변칙상속ㆍ증여에 대한 세금을 보다 무겁게 물리도록 했다.
정부당국자는 "주주이익에 반하는 재벌들이 변칙적 부의 대물림은 앞으로 엄격히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이 회사경영에 손실을 입힌 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했을 경우 소송관련 비용을 회사에서 우선 지급(추후 해당임원에 구상권 청구)토록했다.
또 사외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 다른 사내이사의 업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성과가 나쁜 임원은 아무리 오너측근이라도 이사회에 보고된 실적을 근거로 다음 주총에서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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