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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인봉의원 체포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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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인봉의원 체포동의서 제출

입력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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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ㆍ13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8번의 재판 중 2번만 출석했던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ㆍ서울 종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대휘ㆍ부장판사)는 17일 국회일정을 이유로 정의원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하자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에 정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체포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냈다.

특히 이날 체포동의서 발부는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법원에 낸 재판연기신청서를 통해 "의정활동을 위해 오는 12월 정기국회 폐회까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 15명에 대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뒤에 이뤄져 선거사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법원의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재판에 나오겠다는 확약서를 쓴 뒤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국회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다"며 "다른 의원들에 비해 현저히 출석률이 낮은 만큼 체포동의안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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