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좌석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김모(38)씨는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 좌석버스 운전사에 달려있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최소 5~10분을 더 기다려야 하기때문이다.
김씨처럼 정차하지 않고 무단 통과한 버스 때문에 출근 또는 등교시간에 쫓겨야 하는 수도권 버스승객은 하루 수십여명.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박모(71) 할아버지 역시 나들이 하기가 꺼려진다.
버스 정류장에 혼자만 서 있으면 타려는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 승차하는 노인 승객을 꺼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내버스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불법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2,669건이다.
경기도에 운행중인 시내버스가 모두 6,103대인점을 감안할 때 매년 시내버스 3대당 2대가 불법운행을 하다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1998년 3,276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는 5,450건, 올 9월까지 3,943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의 불법운행 사례는 무정차 통과가 1,200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불량 680건, 안내방송 미실시 630건 외에 난폭운전, 부당요금징수(거스름돈 미지급)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 처럼 시내버스 불법운행이 적발될 경우 각 지자체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버스 업체의 납부율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추징해야 할 과징금은 6억6,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무려 75%인 5억원이 미납됐으며 최근 3년간 체납된 액수는 무려 12억8,900만원이나 된다.
또 과징금 납부 기간을 1개월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2개월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해야 하지만 차량 압류 실적은 극히 미비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내버스회가 적자경영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무정차 통과하거나 난폭운전을 일삼은 시내버스에 대한 시, 군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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