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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중위' 사망사건 보도관련, 언론사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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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중위' 사망사건 보도관련, 언론사 배상판결

입력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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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ㆍ安泳律부장판사)는 23일 “일부 언론이 김 훈(金 勳)중위 살해범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영훈(金榮勳) 중사와 가족들이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SBS는 8,750만원, 경향신문은 5,000만원, 동아일보는 3,75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중위 사건은 수차례 조사결과 자살로 결론내려진 사건인데도 피고들이 실명까지 거론해 가며 김중사의 범행 의혹을 보도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은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하벙커에서 소대장 김 훈 중위가 머리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자 평소 지휘권을 놓고 김중위와 갈등을 빚던 부소대장 김중사의 범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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