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교육 "고액과외 규제 대체입법"
알림

문교육 "고액과외 규제 대체입법"

입력
2000.04.28 00:00
0 0

교육부는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관련,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문제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를 고쳐 현직 교사·교수가 아닌 경우의 과외를 합리적으로 허용하되 고액과외만은 강력히 규제하는 대체입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결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과외 일반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고액과외 교습은 얼마든지 법률·사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고액과외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특히 이번 위헌 결정으로 풀리게 되는 일반인의 과외교습이나 학원강사의 개인교습 등에 대해서는 “개인지도신고제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법률적 틀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면서 교육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당장 성행할 수도 있는 고액과외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까지 걸리는 3∼4개월간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다만 국·공·사립 교사·교수의 과외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의 공무원의 영리추구를 위한 겸직 금지조항에 따라 여전히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