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일부 지역 대학생이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자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 구·시·군의 협조를 받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달 21일 이후 전입 신고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3월26일) 사이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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