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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정국 '兵風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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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정국 '兵風 태풍'

입력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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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합동수사반이 16일 정치인 자제를 포함한 병무비리연루 사회지도층에 대한 소환조사를 4·13총선 전에 마무리키로 함에 따라 총선정국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합수반이 밝힌 소환대상자는 전·현 의원 등 정치인 30명의 아들 31명, 사회지도층인사의 아들 35명 등 모두 66명. 반부패국민연대가 제기한 병무비리 연루자 119명중 90년4월이전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공소시효 만료로, 만35세가 넘은 면제자는 현역입영연령을 넘는다는 이유 등으로 53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의 총선후 소환조사방침에서 ‘총선전 전원소환’으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합수반은 수사시작 한달이 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의관등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면제자들을 불러 신체상태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합수반은 또 “병역비리 연루자 명단이 유포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 10여명도 진정서를 보내와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수반이 총선전에 조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합수반은 정치적인 해석을 극구 경계하고 있으나, 이날 소환 대상자의 부모 상당수가 야당정치인이라고 밝혀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또 ‘검찰출두=병역비리 혐의자’로 인식되는 정서를 감안할때 정치인들이나 당사자가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검찰출두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설사 아들의 병역기피 혐의가 드러난다해도 총선출마자들은 선거법(11조1항)에 따라 후보등록일인 28일부터 개표완료때까지 소환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병역비리의 주범인 박노항(朴魯恒)헌병원사가 도주중이고 군의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조사할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오히려 면제부만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검찰 일부에서 “총선전 소환조사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정치분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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