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개정에 대한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의견의 핵심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단체로 위장한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민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며『공직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사회단체의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허용하되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법령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 및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설립하거나 운영중인 단체,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 지역의보 및 의보연합회 등의 초청토론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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