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코스닥기업의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을 공시하는 관리종목제도를 28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12월20일 발표했던 정부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기초로 증권업협회 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28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28일부터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을 구분, 공시하고 연 2차례 이상 불성실공시기업을 투자유의종목에 편입하는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일정기간 관리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을 등록취소하는 퇴출제도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58개 업체 가운데 3월말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주식분산기준미달을 시정하지 못하는 등 퇴출요건을 벗어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퇴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등록요건 강화, 주식분산비율요건 확대등도 이번 규정개정에 반영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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