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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은 되고 인터넷선거운동은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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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은 되고 인터넷선거운동은 안된다니…

입력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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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테넷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터넷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선거관리법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테넷선거운동을 불허한 선거관리법이 위헌이라는 인터넷업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는 등 인터넷선거운동이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선거관련 홈페이지제작업체인 ㈜타운뉴스(사장 유석호·柳晳淏)는 18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선거운동을 명문화하지 않은 선거관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타운뉴스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선관위에 인터넷선거운동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문의, 선관위로부터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이 단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상관없지만 배너광고나 다른 홈페이지에 연결(링크)하는 행위, 홈페이지 제작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법령에 인터넷선거운동을 허용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선거운동을 불허하고 있다. 9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인테넷선거운동을 허용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선관위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3을 원용,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내용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금지를 규정한 93조를 적용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유권자가 인터넷검색기를 이용해 스스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지 않는 한 정당 및 후보자, 시민단체, 인터넷업체들은 홈페이지 제작사실 및 선거공약 등에 대한 홍보, 링크, 배너광고 등 일체의 인터넷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선거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모크러시도 선관위에 인터넷 여론조사에 대한 선거법위반여부를 문의했으나 선관위는 선거법에 인터넷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다. 이모크러시측도 선거법이 인터넷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부정확한 해석이 일어날 수 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터넷업체나 관련단체는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선거운동 조항이 없다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일』이라며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국내 인터넷이용자 1천만명 돌파

작년말 기준… 뉴스사이트 38.1% 차지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가 지난해 말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4명당 약1명이 인테넷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전국 1,403가구 4,3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년 10월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가 943만3,198명(이용률 22.4%)으로 집계됐으며, 증가율을 감안하면 99년 말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별 이용자수는 남성이 631만명(이용률 30.01%)으로, 여성 312만명(14.78%)보다 2배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60만명으로 가장 많고, 7∼19세 311만명, 30대 164만명, 40대 80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률은 제주가 29.4%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경남 25.7%, 수도권 24.2%, 서울 24.0%, 대구·경북 22.2% 순이다.

주당 인터넷 이용시간은 전체 평균 4.5시간으로, 10시간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마니아층도 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장소는 가정이 40.3%로 압도적이었고, 직장 21.8%, PC방 18.4%, 학교 17.7% 등이다.

인터넷 이용목적은 자료검색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게임·오락(14.5%), 채팅(8.9%), 전자메일(7.3%), 물품구매(1.0%)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인터넷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느린 통신속도(45.4%)를 꼽았다. 또 비용부담(17.5%), 정보검색 어려움(11.1%), 정보부족(10.5%), 언어소통(7.5%)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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