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3당 간사회의를 열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와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인사청문회 대상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명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등 모두 23명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청문회의 구체적 절차 등은 인사청문회법을 별도로 제정해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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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첫 인사청문회 '빅4'는 제외
여야는 또 선거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정당별 선거 국고보조금은 현행 252억원에서 397억원으로 145억원이 늘어나며 원내 의석순으로 한나라당 165억원, 국민회의 131억원, 자민련 101억원씩 나눠 갖게 된다.
여야는 또 지역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마감 후 해당지역 검찰청에 후보자의 금고이상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누구나 선관위를 통해 관련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선 입후보자 후보등록 때 제출할 서류에 최근 3년간 납세증명서와 병역기록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야는 불공정보도 규제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설치와 관련해 언론인 자격정지 규정은 없애는 대신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해당 언론사에 요청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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