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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뜸들이기' 野 속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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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뜸들이기' 野 속내 뭘까

입력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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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을 위한 총무회담과 3당3역 회의가 6일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국민회의 박상천총무의 사면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이사철 대변인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 뒤 『어제(5일) 3당3역회의 석상에서 우리당 하순봉 총장의 사정 정치인 사면관련 발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박총무가 언론에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하총장을 비난했다』면서 『우리당은 박총무의 망언에 강력 항의하며 총무회담과 3당3역 회의 개최를 거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대변인은 나아가 『의원들에 대한 공소취소가 이루어져야만 여야 대타협에 의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면 공개요구까지 내달았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의도적으로」 박총무의 발언을 문제삼고 나선 데에는 속계산이 있다.

우선 임시국회 회기내(7일) 선거법 처리에 몸이 달아있는 박총무를 이번 기회에 단단히 옭아매기로 작심한 것 같다.

박총무는 기자들에게 『하총장이 사면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지만 재판중인 사람을 사면할 수는 없다. 하총장이 법률가가 아니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인데도, 『하총장의 주장에 대해 내가 논박을 하자 하총장이 제의를 철회했다』는 잘못 전달된 내용을 한나라당이 굳이 문제삼은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한나라당으로선 선거법 협상이 국민회의 안대로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처럼 몰려가는 상황에 제동이 필요할 때 마침 빌미가 생긴 측면도 있다. 더구나 당 내엔 『1인2표제는 물론이고 권역별 정당명부제도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강경기류조차 있는 터여서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는 생각을 했을 법 하다.

드러내놓고 말하기 껄끄러운 사정 정치인 사면문제를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띄워보자는 속셈도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문제를 쟁점화 한 것은 총재회담을 겨냥한 정지작업의 성격도 없지 않다는 얘기들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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