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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시민단체 낙선운동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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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시민단체 낙선운동 해도 되나

입력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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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부패·무능정치인 퇴출을 위해 공천감시 및 공개적인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책당국에서는 단체의 공개적인 지지·반대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법을 개정한 후에야 낙선운동을 펼 수 있다고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불법시비가 있더라도 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의 뜨거운 총선열기와는 정반대로 정작 투표에 참여해야 할 유권자들의 태도는 냉랭하기 이를 데 없다. 가히 정치공황이다. 의식있고 개혁지향적인 젊은층들의 투표율이 급감할 경우 지역감정이나 연고등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투표하는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낡은 정치가 부른 정치불신으로 낡은 정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 속에서 성실하게 일한 정치인은 도리어 손해를 보고 의정활동의욕을 잃게되어 결국 정치권은 구악으로 가득찬 불모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공명선거 감시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보다 직접적인 유권자 심판수단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정치적 냉소를 극복할 길이 없음을 직감할 것이다.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현역의원 중 60%는 교체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낡은 정치인」은 솎아내되, 「희망의 정치」는 살려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15대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부패무능의원이라고 판단되는 정치인들을 선별하여 공천반대 정치인으로 선정, 그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공천반대 인사가 끝내 공천되면 선거 전후에는 집중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현행선거법은 사회단체의 공개적인 낙선운동을 금지(선거법 87조)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적극적 의사표현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참정권을 제약하므로 참여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한다. 수년간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채 새 천년의 총선이 치러진다면 시민단체들은 불가피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 선거개입을 강행하자는 입장이다. 비록 시민단체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하더라도 침묵과 냉소 속에 「정치의 악화」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태호·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반대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부패·무능정치인 퇴출을 위해 공천감시 및 공개적인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책당국에서는 단체의 공개적인 지지·반대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법을 개정한 후에야 낙선운동을 펼 수 있다고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불법시비가 있더라도 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한다.

최근 4·13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선거법에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을 어기고서라도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공개하고 공천후에는 낙선운동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선거법 87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조항이라는 결정이 이미 내려진 바 있다. 불법·탈법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선거의 자유보다는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선거 과열과 혼탁을 막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선거운동 단체가 난립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활동을 한다면 단체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 기회의 불공평은 물론 후보자들은 지지단체를 가지려 해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자보다 단체·집단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 단체 구성원의 뜻과 상관없이 간부가 단체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명, 유권자의 여론을 호도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단체나 대표자의 명의로 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공명선거캠페인을 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개개인은 유권자의 자격으로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체는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문제에 대해 주장이나 논평을 낼 수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준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명선거는 곧 준법선거를 말하는 것인데 공명선거를 추진하겠다는 단체가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하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이 국민 정서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기보다는 입법과정을 통한 개정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조영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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