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가 「독도리 신설 및 독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청원을 적극 심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4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극일운동시민연합(의장 황백현·52)이 3일 행정공부상 울릉읍 도동리 산 42_67번지로 돼 있는 독도를 울릉읍 독도리로 신설하고 독도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곧 임시회를 열어 청원내용을 검토한 뒤 군청으로 보내 법률검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나 리·동 통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 하도록 돼있어 울릉군에 청원을 이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도리가 신설되려면 거주민과 주택 등의 리 구성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다 독도의 경우 전체가 국·공유지로 돼 있어 공시지가 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독도에 본적을 옮긴 사람은 32가구 78명에 달하고 있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