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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한도 3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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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한도 3천만원까지

입력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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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맺은 스톡옵션(자사주우선매입권) 계약에 대해선 주식매입가격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비과세된다.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 스톡옵션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으로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부는 스톡옵션을 받은 기업 임직원들과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과세형평을 고려, 현재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 비과세한도를 1,000만-2,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으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부분 수용,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1월1일이후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법정행사시한인 최저 3년이 지난 후(2003년1월1일이후) 주식매입권을 행사할 경우, 매입가격 3,000만원을 넘으면 시세와의 차액에 대해 정상 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종전대로 행사가격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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