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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社 주식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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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社 주식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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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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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때 100%이내로 제한된 유·무상증자 제한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등록전 1년이내에 증자로 지분의 10%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등록 후 6개월 동안 주식처분이 제한된다.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安炳禹)는 16일 최근 코스닥 시장 과열양상과 벤처열풍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향」을 마련, 공청회를 가졌다. 중기특위는 이날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중기특위는 코스닥 시장이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으로 독자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 증권업협회(NASD)와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운영체계를 시장운영업무와 감독기능으로 분리, 운영은 코스닥㈜로 일원화하고 증권업협회가 시장감독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 벤처주식에 투자하는 「코스닥 전용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창업지원시책 위주의 벤처정책을 창업이후 내실화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2008년에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폐지, 등록제로 요건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털 등 시장참가자들이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토록 할 방침이다. 또 창업후 7년 이내 기업만 벤처지정을 받도록 하고 벤처지정 후 6년이 지나면 자금지원이 중단돼 일반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졸업제」를 시행키로 했다. 중기특위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142개 창업보육센터와 엔젤클럽을 연결하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행 8%수준인 벤처기업에 대한 병력특례요원 배정비율을 2005년까지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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