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지대책을 학칙에 명기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성균관대(총장 심윤종·沈允宗)는 내년 3월까지 학칙에 성폭력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칙에 「학교 구성원 누구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과 남녀평등 조항을 신설하고 「성적 괴롭힘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학은 내년 3월전까지 공식기구로 「남녀차별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남녀차별 상담센터」를 만들어 성폭력사건이나 여성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키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칙개정에 관한 10인위원회를 남녀동수로 조만간 구성, 내년 1월부터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겨울방학 동안 학칙개정 작업을 마무리, 내년 신학기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3년 「우조교 성희롱사건」이후 교내 성폭력에 관한 각종 논란이 계속돼 온 서울대(총장 이기준·李基俊)도 현재 인문·사회·공대 등이 단과대 차원의 성폭력 관련 학칙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성균관대 서울대 뿐 아니라 서울시내 10여개 대학도 비슷한 학칙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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