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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협상 정도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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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협상 정도로 가라

입력
199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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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선거법 협상의 초점은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법과 선거구 획정문제등에 있다. 여기에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 단위와 1인2표제 채택여부, 그리고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조정문제가 부수적으로 딸려있다. 물론 도시에서는 3명이상을 뽑고, 농촌에서는 1명을 뽑는 이른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곳에 동시출마를 허용하는 중복출마제를 채택하자는 방안이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는 있다.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이 제도는 처음부터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이미 국민의 관심권에서 멀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시대의 초입에 들어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도시와 농촌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복합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하고, 지역구에서 낙방한 후보가 설령 비례대표로 당선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의 「비겁한 발상」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지적을 정치권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여야가 이런 지적에 유념해주기 바라면서, 선거법 협상이 합리와 순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정당에 당리당략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리당략도 때로는 당당해야 한다. 예를들어 다수가 힘으로 밀어 붙이거나, 소수가 합리적 대안없이 무조건 떼만 쓰는 것도 당당한 자세는 아니다. 당당하지 않은 당리당략은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어느땐가는 반드시 정치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정치권은 이와 함께 시간에 유의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철철 넘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새 밀레니엄의 분기점에서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럴 때 정치권이 부지하세월 선거법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선거법은 정치의 흐름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룰중의 하나이다.

선거법이 마련돼야 그에 따른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정치권이 다른 현안과 민생문제등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당장 공동여당의 경우는 신당창당과 합당문제등에, 야당의 경우는 신진인사 영입등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여야가 상대의 약점을 염두에 두고 지연전술을 쓰려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도가 아니다. 여야는 새해 벽두부터 선거법 협상으로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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