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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우 어음할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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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우 어음할인 중단

입력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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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술신보...협력업체 자금난 예상㈜대우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이 중단돼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우가 최근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황색거래처로 지정됨에 따라 어음을 할인받을 때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보 등은 또 이미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한 어음할인을 중단토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각 은행에 보내고 8월27일부터 시행된 어음할인 특례보증도 중단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우 발행어음을 할인하려고 계획했던 협력업체는 물론 이미 보증서를 지급받은 업체도 어음할인을 받을 수 없게돼 자금난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 관계자는 『도쿄 미쓰비시은행 서울지점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 ㈜대우를 황색거래처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라며 『㈜대우의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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