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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칼럼] 지진대피처 도시공원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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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칼럼] 지진대피처 도시공원 늘리자

입력
1999.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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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터어키와 대만 지진이후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대책논의가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적 차원에서 지진은 지진 이전단계, 지진중 대피단계, 지진후 사후관리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지진을 미리 감지하는 기술력은 30%이하의 낮은 수준이다. 지진중 대피단계도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과 압사를 방지하는 실내 주요시설을 고정하거나 가스관을 잠그는 등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다.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 지진후 사후대처단계이다. 우리나라 건축물에 내진설계는 88년 7월이후 건설된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 건설한 건축물도 적법 절차를 거친 건축물이라면 규모 5.5 정도에 견디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95년 일본 고베(神戶)나 최근 대만과 같은 규모 7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원 학교운동장 도로 등 공개공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로와 운동장은 피해가 복구되는 동안 시민들이 가설주택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반해 도시공원은 지진발생시 초기에 피난 정보교환, 중기에 구호 원조기능, 장기적으로 가설주택설치및 각종지원센터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과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시시설공원 면적은 1인당 10.2㎡로 23.2㎡인 뉴욕의 5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영세주거지가 밀집한 지역 곳곳에 삶의 질 향상 차원이 아닌 도시방재 차원에서 근린공원설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도시 주거지 인근에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도시재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철저한 방재계획의 수립이다. 일본에서는 고베지진후 방재차원에서 공원용도를 6단계로 지정하고 지진발생후 3시간, 3일, 3주, 3개월 등에 따라 공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 예외지역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유상오 주택공사 도시정비처 부장·환경계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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