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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러브호텔' 단속에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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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러브호텔' 단속에 못짓는다

입력
1999.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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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부장판사)는 9일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불복해 오모씨가 경기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숙박시설 건축 예정지는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인데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이 인근에 있는 만큼 건축을 허가할 경우 자연경관을 해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과 함께 퇴폐, 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주민정서를 해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포천군 일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허가를 받지 못해 박모씨와 서모씨가 낸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97년10월 내려진 포천군의 건축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오씨는 97년 7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군 소흘읍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숙박및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포천군이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9월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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