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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워크아웃] 어떻게 되나

입력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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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Workout)」은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처한 중환자(부실기업)를 되살리기 위해 전문의(채권금융기관)가 직접 칼을 드는 작업. 수술 결과에 따라 회생할수도 있지만 사망선고를 받을수도 있다.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을 부도위험부터 덜어 준다는 것. 대우그룹도 26일부터 12개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채권 채무가 전면 동결됐다. 필요하다면 동결기간은 1회에 한해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중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자금지원도 병행된다.

채권단은 3개월간 재무구조, 자금흐름, 사업전망 등 실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후 부채탕감, 이자유예, 출자전환 등 절차를 밟는다.

한편 대우 워크아웃의 경우 신속한 마무리와 은행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전 워크아웃 기업때와는 다른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즉 출자전환시 해당주식을 사주거나 이를 담보로 차입을 주선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채권금융기관들은 엄청난 규모의 대손충당금(20%)을 추가적립하는등 상당한 경영손실을 입게 됐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워크아웃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 즉 대출금 출자전환시 주식을 사주거나 이를 담보로 차입을 주선해주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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