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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815대책]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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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815대책]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대

입력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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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현재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이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돼 모든 임금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내년 1월부터 현행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된다.노동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후속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산재보험의 전사업장 확대적용으로 88만여개의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164만7,000여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된다. 특히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가 도입돼 산재치료를 받은 후에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 가입장을 확충, 2002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총적용대상 근로자(950만명)의 80%인 760만명으로 늘리고 실업자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도 현재의 13%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함께 실업급여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직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2002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산업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매년 15개 종목씩 늘리고 직업훈련 자격검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개발타운을 건립, 운영할 방침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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