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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조조정 제대로못하면 김우중회장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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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조조정 제대로못하면 김우중회장 퇴진"

입력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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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금감원 부원장 일문일답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책임자인 김상훈(金商勳) 부원장은 19일 오전 대우그룹 유동성지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6개월내에 대우그룹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김우중(金宇中) 회장이 퇴진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부원장은 이 경우 김 회장과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처분권은 채권단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우가 이 기간중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김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물론 그룹 해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대우에 왜 채권단이 유동성지원을 하게 됐나

▲대우가 나름대로 구조조정에 애를 썼으나 다른 그룹에 비해 출발이 늦어 실적이 미흡했고 이때문에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잃어 유동성문제가 악화됐다.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않고는 구조조정을 마치기도 전에 그룹 자체가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때문에 채권단이 유동성을 지원, 안정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 지원될 유동성 규모와 방식은

▲일단 채권단이 지난 연말이후 대우로부터 회수한 4조원규모의 회사채와 CP를 다시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여신한도는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와함께 은행권을 포함, 모든 금융기관의 여신은 6개월간 만기 연장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 향후 김우중 회장의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

▲김 회장은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 대가로 교보생명 지분 등 사재를 포함 계열사의 모든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그 처분을 채권단에 위임했다.

따라서 6개월내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물러나게 될것이다. 이 기간중 계획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지못하면 채권단이 담보권을 행사하게 된다.

구조조정에 성공해도 김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그 시기는 대우가 자동차의 구조조정 기간으로 설정한 2년후가 될 것으로 본다.

- 채권단이 김 회장의 경영정상화 실패시 퇴진이나 담보자산 처분을 어떻게 관철시키게되나

▲채권단과 대우는 현재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고쳐 새로 체결하게 된다. 여기에는 대우가 발표한 대우자동차와 ㈜대우를 제외한 계열사의 매각.합작 계획이 모두 포함되며 구조조정 실패시 김회장이 퇴진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될 것이다.

- 대우증권 등 자동차와 ㈜대우를 제외한 계열사도 모두 정리되는 것으로 보면되나

▲대우 스스로 자동차와 무역부문 중심의 전문그룹으로 거듭나기로 약속했으므로 앞으로 여타 계열사가 모두 정리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 채권단의 이번 조치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워크아웃이라는 견해도 있을수 있을 것이나 5대 그룹의 경우 외부의 강제없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만큼 현재 6대 이하 그룹에 실시하고 있는 형태의 워크아웃은 아니다.

워크아웃은 부채탕감 등의 부채구조조정이 수반돼야하나 대우의 경우 단순히 채무상환을 유예한 것이므로 워크아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우가 상반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았는데 이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하나

▲사실 대우는 금년말까지 추진하기로 주채권은행에 약속한 13조6천억원(자산매각.유상증자)의 자구노력계획 가운데 입금기준으로 4.3%(계약기준으로 15.4%) 정도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해 매우 부진했다.

그러나 이번 유동성지원 조건으로 김 회장이 사재를 포함 10조원 규모의 담보를 내놓고 이에 대한 처분위임장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재는 필요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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