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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읽기] 공시조회로 '루머'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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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읽기] 공시조회로 '루머'를 듣는다

입력
1999.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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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4,380원이던 신동방의 주가가 연 사흘 상한가를 치면서 3일 6,000원까지 급등했다. 이 회사주가는 「세제없는 세탁기 개발」을 호재로 2월 한때 2만3,000원까지 올랐었지만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 최근 주가가 3,000원대까지 내려갔었다. 그런데 다시 주가가 급등한 원인을 알고 보니 계열사인 외식관련기업 코코스가 매각된다는 「설(說)」때문이었다.이처럼 증권가에 루머가 돌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인다. 루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객장을 기웃거려보기도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보기도 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부터 증권거래소가 도입한 공시요구 공개제도가 그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루머가 돌거나 관련 보도가 나왔을 경우, 또는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할 경우 해당기업에 실제 사실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전까지는 공시를 조회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도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주가가 이상 급변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시조회 사실 자체를 공시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조회에 대해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 공시를 하게 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제도를 도입한지 한달여가 되는 지난주말까지 조회공시공개가 이뤄진 경우는 총47건에 이른다. 28건이 소문이나 언론보도의 사실여부확인을 요구한 것이었고 19건은 현저한 주가변동원인에 대한 확인요청이었다. 참고로 이중 절반인 23건에 대해 해당기업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동방의 경우도 3일 오전 증권거래소에서 공시를 조회한 사실이 공시됐고 이날 장 마감후 회사측에서 「지분매각계획은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 다음날 주가가 곧바로 하락세로 반전했다. 공시조회는 설(說)이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일뿐이다. 기업의 답변이 있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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