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고 최종현(崔鍾賢) 회장 유족은 26일 최회장의 상속세로 590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으로 국세청은 앞으로 6개월간 상속내역을 정밀조사한 뒤 8월말 이전에 상속세를 최종 확정, 부과할 계획이다.국세청 고위당국자는 이날 『최회장 유족이 25일 서울 광진세무서를 통해 상속내역과 함께 상속세 590억원을 신고해 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상속세는 정부가 부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 『일반적으로 상속내역을 정밀조사하면 신고액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최회장 유족측은 SK증권(459만주), SKC(392만주), SK㈜(4만주) 등 그룹 상장계열사 주식 1,000만여주와 비상장사의 최회장 소유지분(16%) 및 워커힐 미술관의 미술품, 경기도 이천농장 등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억원내외에서 최종 확정부과될 최회장의 상속세는 상속세 최고기록인 고 이정림(李庭林) 대한유화 회장의 278억원(91년)의 2배를 넘는 액수다. 대한유화 이회장 다음으로는 고 이창희(李昌熙) 새한미디어 회장 유족들이 낸 254억원, 고 이병철(李秉喆) 삼성그룹 회장의 176억원 등이다. 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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