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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삼풍붕괴 건설. 감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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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삼풍붕괴 건설. 감리도 책임

입력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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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成龍부장판사)는 24일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 등이 시공업체인 우성건설과 설계감리를 맡은 임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에서 『우성건설과 임씨는 각각 395억원과 182억원을 삼풍백화점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삼풍백화점측은 유족보상금 등 4,500억여원을 서울시의 보증으로 대출받았기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공업체와 건설관계자들의 책임으로 인정된 돈은 서울시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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