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지법] 삼풍붕괴 건설. 감리도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지법] 삼풍붕괴 건설. 감리도 책임

입력
1999.02.25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成龍부장판사)는 24일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 등이 시공업체인 우성건설과 설계감리를 맡은 임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에서 『우성건설과 임씨는 각각 395억원과 182억원을 삼풍백화점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삼풍백화점측은 유족보상금 등 4,500억여원을 서울시의 보증으로 대출받았기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공업체와 건설관계자들의 책임으로 인정된 돈은 서울시가 갖게 된다.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