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시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전세입자의 고민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 전세기간은 끝나고 이사는 가야겠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면 기존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마음놓고 이사를 갈수 있다. 확정일자가 명기된 임대차계약서, 이웃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등의 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신청하면 7~10일안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진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야만 신청할수 있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소액심판제도란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건을 심리한 후 한번에 판결을 내리는 제도. 빠르고 효과적인 대신 소액한도(보증금)가 2,000만원으로 묶여있다는 점때문에 전세분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3월부터 사정이 달라진다. 개정임대차보호법의 실시로 소액심판제도의 소액한도가 사라지면서 모든 전세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활용할수 있게 됐다.
해당 법원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에 원고(세입자)와 피고(집주인)의 주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등을 밝혀 임대차계역서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재판은 보통 2개월 전후에 열리는데 대부분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비해 민사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판사앞에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일종의 화해제도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용실적이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러나 민사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많은데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는 단점이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연이자는 누가 부담하나 임차인이 전셋집에 계속 살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는 없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집을 비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전세금반환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다. 이율은 통상 법정이율(24%정도)이 적용된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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