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시장에 조합아파트 바람이 뜨겁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방법으로 한때 인기를 모았던 조합아파트가 가입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투자가치가 부각되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조합아파트에 몰려드는 분양열기 22일 오전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열린 대림 조합아파트 509가구에 대한 조합원 공개모집. 이 모집행사는 2,000여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개시 1시간만에 끝이 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초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모집한 안양 평촌 현대아파트는 밤샘줄서기라는 진풍경까지 연출하며 6시간만에 926가구가 모두 분양됐다.
대우건설이 26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서울영등포 하이트맥주 공장부지 아파트(공급규모 2,466가구)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부서에 문의전화가 폭주,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것이 대우측 설명이다.
조합아파트 왜 인기인가 무엇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점이다. 건축비에 일정마진을 붙여 파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조합아파트는 300만~500만원의 업무추진비만 얹어주면 된다. 일반분양아파트는 토지구입후 보통 2~3년이 지난뒤분양이 이루어지지만 조합아파트는 3~4개월 뒤에 바로 조합원모집에 들어간다. 토지장기보유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외환위기이후 시세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땅을 구입, 분양가의 절반정도나 차지하던 토지매입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20~30%정도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지난해말 토지구입이 이루어진 대우건설의 하이트맥주 부지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410~440만원대로 평당 500만원을 웃도는 주변시세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
최근에는 현대 대우 삼성등 대형업체들이 조합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을 맡고 있다는 점이 조합아파트의 인기를 부추기고 있다. 조합아파트의 최대약점으로 지적됐던 시공사 부도등에 따른 장기간 사업지연이나 추가부담금 우려를 한결 덜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입자격은 우선 무주택가구주여야 한다. 종전에는 보통 1~2년이상 무주택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군이나 인접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하고 부양가족을 두고 있어야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관련법개정으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요건이 없어져 가입당시 무주택 가구주이기만 하면 된다. 분양권전매를 통한 조합원 지분거래도 가능하다. 기존 조합원은 동·호수 추첨이 끝난 다음부터, 일반 분양분은 계약직후부터 전매가 가능(3월1일부터)하다.
조합아파트 투자요령 조합아파트에 투자할때는 시공사와 조합대행사의 신뢰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합아파트는 주택공제조합에서 분양보증을 받을수 없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분양대금을 떼일수도 있다.
조합에서 탈퇴하려해도 새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까지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이외에도 추가부담요인등 분양가조건이 확실하게 유리한지, 조합주택 설립인가나 사전결정심의를 받아두었는지, 용도지역 및 건축규모제한 여부등 도시계획상의 절차는 제대로 밟고 있는지등도 체크포인트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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