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1년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누구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영주목적 체류자나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제한했던 외국인 의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유학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문화예술 기업투자 무역경영 연구 회화지도 기술지도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할 외국인과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도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희망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재학·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소득명세서 등을 준비해 전국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의보적용 대상 외국인은 1월 현재 5만9,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변형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