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하반기중 세무조사하기로 한 1만1,000여 기업중 수출전문기업과 경영난을 겪고있는 기업 및 수해를 입은 기업등 모두 1,119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은 1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개인기업 617개, 법인 502개등 총 1,119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지원 및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각종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조치 이외에도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10일내 처리해주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때 3,000만원이하의 세금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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