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는 내년 2월까지 계속 규제15일부터 다방 카페 레스토랑 등의 심야영업이 전면허용되고 단란주점 룸살롱 카바레 등의 심야영업은 내년 2월28일까지 금지된다.
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고시를 통해 90년부터 심야영업이 금지돼온 62만여 식품접객업소중 다방 등 휴게음식점 6만7,672곳, 레스토랑 등 일반음식점 51만1,951곳의 심야영업을 허용하고 단란주점 2만4,933곳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1만7,164곳의 심야영업을 내년 2월말까지 제한한다. 이에 따라 심야영업이 해제된 식품접객업소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심야영업 제한 해제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식품위생법을 고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에도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식품접객업소에 맞춰 심야영업을 해제하려했던 노래방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일부만 선별적으로 심야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심야영업 해제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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