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관련 민법조항 개정때까지 적용중지 결정상속받은 재산보다 상속받은 채무가 더 많을 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3개월 이내에 한정상속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까지 모두 상속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 재판관)는 27일 이훈씨 등 8명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는 관련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고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은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사적자치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당장 정지시킬 경우 법정 기간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했을 경우, 법률관계를 확정할 근거가 없어져 법적 공백상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관련조항중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상속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고쳐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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