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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반지하주택 금지/서울市 침수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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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반지하주택 금지/서울市 침수방지대책

입력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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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대신 인센티브 주기로상습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에는 앞으로 지하 또는 반(半)지하 주택 신축이 금지되고 대신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4만여세대중 70∼80%가 반지하(지하)가구로 조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침수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에는 주거용 반지하 설치를 금지하되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규정이나, 인접도로 폭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해 준다. 또 재해위험지구는 아니더라도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에도 주거용 반지하 주택을 짓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 반지하 주택 난립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시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증·개축시 반지하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 장기적으로 주거용 반지하설치 포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신축허가를 아예 금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주택보급률이 70%에 못미치는 현실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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